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공무원 · 어선원 재해
공무원
개요
승인요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공무원
(2)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3)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사망
공무상 질병의 범위
공무수행중에 진폐증·규폐증·중금속중독·화상·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방사선·마이크로파·가스·빛·열·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서 근육·건·골격·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서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습지·초지·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발병 또는 현저하게 약화된 질병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유족 중 유족보상연급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와 근로자가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공무원이 근무시작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산재법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출퇴근 재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헌법재판소의 산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정
승인시 보상내용
공무상 재해로 승인 받는 경우는 먼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에 대한 보상, 요양이 종결된 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 그리고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장애등급별 지급비율 | |||||||
---|---|---|---|---|---|---|---|
장애등급 |
제 1급 |
제 2급 |
제 3급 |
제 4급 |
제 5급 |
제 6급 |
제 7급 |
지급비율 |
52% |
48.75% |
45.5% |
42.25% |
39% |
35.7% |
32.5% |
장애등급 |
제 8급 |
제 9급 |
제 10급 |
제 11급 |
제 12급 |
제 13급 |
제 14급 |
지급비율 |
29.25% |
26% |
22.75% |
19.5% |
16.25% |
13% |
9.75% |
유족보상금
공무상 재해 보상신청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