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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간병급여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를 지급하며, 통원, 재가요양환자의 경우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간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병급여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하나,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