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간병급여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료를 지급하며, 통원, 재가요양환자의 경우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간병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병급여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하나,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두 손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뇌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신경 및 정신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체표면적의 35%이상에 걸친 화상 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 골절로 따른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으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상병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