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진폐증 등
진폐증·만성폐쇄성질환·기타 폐질환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진폐증 신청대상
진폐증 인정기준
진폐병형의 확인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 | |
---|---|---|
의증 |
0/1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진폐가 의심이 되는 경우 |
제1형 |
1/0, 1/1, 1/2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
제2형 |
2/1, 2/2, 2/3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
제3형 |
3/2, 3/3, 3/+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
제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 정도
구분 | 장해정도 |
---|---|
고도장해(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인 경우 |
중등도장해(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
제2형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
제3형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폐증 급수
심폐기능 병형 | 정상(F0) | 경미(F1/2) | 경도(F1) | 중등도(F2) | 고도(F3) | ||
---|---|---|---|---|---|---|---|
소음영 |
1형 |
1/0, 1/1, 1/2 |
13급 |
11급 |
7급 |
3급 |
1급 |
2형 |
2/1, 2/2, 2/3 |
11급 |
11급 |
7급 |
3급 |
1급 |
|
3형 |
3/2, 3/3, 3/+ |
11급 |
9급 |
7급 |
3급 |
1급 |
|
대음영 |
4형 |
4A, B, C |
11급 |
9급 |
5급 |
3급 |
1급 |
4C 1/2 ↑ |
※요양과 관련하여 4C 1/2은 심폐기능과 무관 |
요양대상이 되는 합병증의 종류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의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57조 시행규칙)의 요양기준상 명시된 진폐합병증은 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흉막염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미코박테리아감염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
진폐보상연금(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고시임금 136,687원 17전 기준)
진폐장해등급 | 기초연금(A) | 진폐장해연금(B) | 진폐보상연금(A+B) |
---|---|---|---|
제1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11일분 |
2,908,070원 |
제3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11일분 |
2,908,070원 |
제5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6일분 |
2,224,640원 |
제7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6일분 |
2,224,640원 |
제9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2일분 |
1,677,890원 |
제11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2일분 |
1,677,890원 |
제13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2일분 |
1,677,890원 |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광업의 종류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석탄광업 ②철광업 ③텅스텐 ④금·은광업 ⑤연·아연광업 ⑥규석·채굴광업 ⑦흑연광업 ⑧활석광업
그러나 이러한 8대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업장이 진폐법에서 규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분진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장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각 진폐급수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진폐장해등급 | 지급일수 | 진폐장해등급 | 지급일수 |
---|---|---|---|
제1급 |
1,040일 |
제 9급 |
387일 |
제3급 |
849일 |
제 11급 |
288일 |
제5급 |
677일 |
제 13급 |
215일 |
제7급 |
5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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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진폐유족보상 신청)
진폐에 따른 사망인정의 어려움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간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진폐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기타 질병이 병합하여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폐증환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산재로 유족보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고령 또는 기타 개인질환에 따른 진폐증 외의 질병의 진행정도, 악화정도 등에 대한 반증이 이뤄져야 하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등 합병증이 심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폐증 환자의 사망의 경우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만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신청시 검토할 사안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유무, 개인적인 기존질환 유무 등입니다. 우선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하며, 진폐 및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지 고려햐여야 합니다.
진폐급수를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신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시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 기존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진폐증으로 오래 병원에서 요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존질환이 진폐에 비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폐유족보상에 관한 수많은 경험과 해결책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청대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
만성폐쇄성폐질환 보상내용
장해등급 | 보상금액(평균임금x해당등급 보상일수) |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장해정도 |
---|---|---|
제3급 제4호 |
평균임금x1155일분 |
1초량(FEV1)이 30%이상 55%미만 |
제7급 제5호 |
평균임금x616일분 |
1초량(FEV1)이 55%이상 70%미만 |
제11급 제11호 |
평균임금x220일분 |
1초량(FEV1)이 70%이상 80%미만 |
간질성 폐질환
주요 발병 원인들
① 석면, ② 흄 및 가스, ③ 방사선, ④ 흡인성 폐렴 이 현재까지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표적인 4가지 유발요인이 수행하신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
위와 같은 간질성 폐질환에 속하는 질병들의 원인은 아래의 4가지 원인들도 있으나, 실제로 아주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진행 시에는 그 발병 원인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폐섬유화증
석면폐증
폐기증
기타 폐질환의 보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