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등

진폐증·만성폐쇄성질환·기타 폐질환

진폐증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축적되어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등의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석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된 직업력의 입증 및 진폐병형의 정도, 심폐기능의 정도, 합병증 유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 진폐증의 경우 진폐병형이 정상 또는 의증의 경우 병형이 1형 이상으로 인정여부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병형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형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의학적으로 진폐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폐증 신청대상

  • 탄광,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한 분의 경우 진폐정밀진단 및 요양급여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으로 보상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진폐증 인정기준

  • 진폐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X-RAY, CT 촬영을 통한 진폐병형의 확인과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급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 1) 업무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고, 2)그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진폐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3)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을 문헌조사, 관련자료조사, 역학조사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폐병형의 확인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

0/1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진폐가 의심이 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

2/1, 2/2, 2/3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

3/2, 3/3, 3/+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 정도

구분 장해정도

고도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인 경우

중등도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제2형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제3형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폐증 급수

심폐기능 병형 정상(F0) 경미(F1/2) 경도(F1) 중등도(F2) 고도(F3)

소음영

1형

1/0, 1/1, 1/2

13급

11급

7급

3급

1급
(요양대상)

2형

2/1, 2/2, 2/3

11급

11급

7급

3급

1급
(요양대상)

3형

3/2, 3/3, 3/+

11급

9급

7급

3급

1급
(요양대상)

대음영

4형

4A, B, C

11급

9급

5급

3급

1급
(요양대상)

4C 1/2 ↑

※요양과 관련하여 4C 1/2은 심폐기능과 무관

요양대상이 되는 합병증의 종류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의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57조 시행규칙)의 요양기준상 명시된 진폐합병증은 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활동성 폐결핵

  • 기관지염

  • 기관지 확장증

  • 기흉

  • 흉막염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 미코박테리아감염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

  • 2010년 진폐법 개정 이후 진폐급수를 처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폐보상연금(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고시임금 136,687원 17전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초연금(A) 진폐장해연금(B) 진폐보상연금(A+B)

제1급

1,404,520원

평균임금x월 11일분

2,908,070원

제3급

1,404,520원

평균임금x월 11일분

2,908,070원

제5급

1,404,520원

평균임금x월 6일분

2,224,640원

제7급

1,404,520원

평균임금x월 6일분

2,224,640원

제9급

1,404,520원

평균임금x월 2일분

1,677,890원

제11급

1,404,520원

평균임금x월 2일분

1,677,890원

제13급

1,404,520원

평균임금x월 2일분

1,677,890원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광업의 종류를 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석탄광업 ②철광업 ③텅스텐 ④금·은광업 ⑤연·아연광업 ⑥규석·채굴광업 ⑦흑연광업 ⑧활석광업

그러나 이러한 8대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업장이 진폐법에서 규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분진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장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각 진폐급수별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진폐장해등급 지급일수 진폐장해등급 지급일수

제1급

1,040일

제 9급

387일

제3급

849일

제 11급

288일

제5급

677일

제 13급

215일

제7급

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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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진폐유족보상 신청)

  • 진폐에 따른 사망인정의 어려움

    진폐증은 신규 직업병 발생자(최초요양승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폐증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시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간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보상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진폐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폐증과 기타 질병이 병합하여 사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폐증환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산재로 유족보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고령 또는 기타 개인질환에 따른 진폐증 외의 질병의 진행정도, 악화정도 등에 대한 반증이 이뤄져야 하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등 합병증이 심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폐증 환자의 사망의 경우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만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신청시 검토할 사안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유무, 개인적인 기존질환 유무 등입니다. 우선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하며, 진폐 및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지 고려햐여야 합니다.

    진폐급수를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신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시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 기존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진폐증으로 오래 병원에서 요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존질환이 진폐에 비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폐유족보상에 관한 수많은 경험과 해결책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점차 기류 제한이 진행되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도 호발되는 질병이며 흡연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성 분진(ex:석탄분진)과 화학약품(증기,자극물질, 연기) 도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출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직업력이 확보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 직업성 원인물질로는 석탄·암석분진, 카드뮴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 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작업환경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직업력 추적 조사 및 입증, 유해물질 노출 유무 및 노출량 입증,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인정의 관건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청대상

  •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였고 매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진폐증으로 급수를 받지 못하셨거나 진폐의증을 받으신 분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상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폐기능 검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1) 업무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고,
  • 2) 그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 3)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을 문헌조사, 관련자료 조사, 역학조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업무관련성평가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보상내용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 제7호(흉복기장기의 장해)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중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제3급·제7급·제11급)으로 구분됩니다.
장해등급 보상금액(평균임금x해당등급 보상일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장해정도

제3급 제4호

평균임금x1155일분

1초량(FEV1)이 30%이상 55%미만

제7급 제5호

평균임금x616일분

1초량(FEV1)이 55%이상 70%미만

제11급 제11호

평균임금x220일분

1초량(FEV1)이 70%이상 80%미만

간질성 폐질환

  • 간질성 폐질환이란 통상적으로 폐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은 통칭하는 것으로서 악성종양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① 진폐증(석면폐증 포함), ② 특발성 폐섬유증, ③ 급성 간질성 폐렴, ④ 흉막반, 폐기종 등이 간질성 폐질환에 포함됩니다.
  • 주요 발병 원인들

    ① 석면, ② 흄 및 가스, ③ 방사선, ④ 흡인성 폐렴 이 현재까지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표적인 4가지 유발요인이 수행하신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

    위와 같은 간질성 폐질환에 속하는 질병들의 원인은 아래의 4가지 원인들도 있으나, 실제로 아주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진행 시에는 그 발병 원인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폐섬유화증

  • 통상적으로 말하는 폐섬유화증의 정확한 명칭은 특발성 폐섬유증(IDOPATHIC PULMONARY FIBROSIS) 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이 폐포벽에 만성염증세포들의 침윤과 섬유모세포 및 교원질 침착이 증가되어 심한 폐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 현재까지 그 원인에 대하여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직업력과 관련하여 연관 짓자면 일부 역학연구들에서는 금속분진, 목재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석면,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의 물질들은 대표적인 물질들에 대하여 열거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기 원인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 또는 원인물질은 일단 알 수 없으나 상기 질병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수행해온 업무 및 업무환경에 대하여 1차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면폐증

  • 석면폐증은 진폐증의 종류 중에 하나로 석면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진폐증을 의미합니다. 석면폐증은 석면 노출과 잠복기가 충분히 있으면서 흉막비후 유무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폐실질의 섬유화로 정의됩니다.
  • 직업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15년-20년 정도의 석면 노출력을 요하며, 노출수준 즉, 석면 노출량이 높을수록 발생률의 증가 및, 잠복기의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증

  • 폐기종이란 폐포의 구조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리학적 소견으로, 폐실질의 섬유화로 인하여 폐탄성의 소실과 과련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병리학적으로는 폐기종이 나타나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가 잘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폐기종의 유발요인은 석탄, 암석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카드뮴흄, 곡물분진, 면분진 등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위험요인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폐질환의 보상내용

  • 위에 설명드린 폐질환들이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이미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지불하셨던 치료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 폐질환으로 인하여 일을 하시지 못하신 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요양이 종결된 후 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으셨을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으로 다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