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01

    유족보상 청구서 제출

  • 02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 03

    수급대상자 결정

  • 04

    유족보상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

  •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날인과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근로자의 부검소견서(부검의 경우에 한함) 1부

    재해발생경위서 1부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각 1부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피재근로자 제적등본 1부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기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여부 검토

  • 유족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상으로 판정되면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수급대상자 결정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중)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의 범위

    유족 중 유족보상연급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와 근로자가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자매

    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자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하며,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 및 지급정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같은 순위자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수급자격 상실당시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25세에 달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상태가 해소된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유족보상 지금액 결정 및 결정 통지서 송부

  •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x1300일분
  •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유족보상연금 산정사례

    평균임금:100,000원/유족:4인(처,자녀3)

    -기본금액의 산정
    평균임금x365일x47/100=100,000원x365일x47/100=17,155,000원

    -가산금액의 산정
    평균임금x365일x5/100x4인=50,000원x365일x5/100x4인=7,300,000원

    -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기본금액+가산금액=24,455,000원이 되며,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37,91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2022년 16,775,750원)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2022년 12,082,82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적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