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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연금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01
유족보상 청구서 제출
02
업무상 사망여부 검토
03
수급대상자 결정
04
유족보상지급액 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
첨부서류
① 피재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② 근로자의 부검소견서(부검의 경우에 한함) 1부
③ 재해발생경위서 1부
⑤ 사업주와의 합의서 및 영수증(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각 1부
⑥ 해당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피재근로자 제적등본 1부
⑨ 수급권자 은행통장 사본 1부
⑩ 기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여부 검토
수급대상자 결정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중)
①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②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⑤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⑥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의 범위
유족 중 유족보상연급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와 근로자가 사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①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②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 자매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자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하며,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 및 지급정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같은 순위자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1,300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수급자격 상실당시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① 사망한 때
②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
②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②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25세에 달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②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상태가 해소된 때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유족보상 지금액 결정 및 결정 통지서 송부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100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20/100을 넘을 때에는 가산금액은 급여 기초연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즉, 처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일 때는 4인까지만 인정함)
유족보상연금 산정사례
평균임금:100,000원/유족:4인(처,자녀3)
-기본금액의 산정
평균임금x365일x47/100=100,000원x365일x47/100=17,155,000원
-가산금액의 산정
평균임금x365일x5/100x4인=50,000원x365일x5/100x4인=7,300,000원
-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기본금액+가산금액=24,455,000원이 되며, 유족보상연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37,916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하며 산정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2022년 16,775,750원)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2022년 12,082,82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적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