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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신청
장해급여 신청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종결한 때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장해급여는 장해급수(1-14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01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02
장해심사 통보
03
장해심사 및 장해등급 결정
04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장해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