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신청

장해급여 신청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어 요양종결한 때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장해급여는 장해급수(1-14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01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 02

    장해심사 통보

  • 03

    장해심사 및 장해등급 결정

  • 04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 장해보상청구서의 피재근로자 인적사항과 청구내용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요양종결한 의료기관의 주치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뒤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장해심사

  • 장해보상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피재근로자의 장해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장해 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장해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지정된 일시에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른 MRI, CT 또는 X-RAY 영상 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