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유족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다만, 자살(고의적 자해)의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유족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