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연금으로 지급하며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망이라 함은 근로현장에서 사망은 물론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다만, 자살(고의적 자해)의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유족보상연금

  •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는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경우 연금액의 1/2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

  •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 1)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2)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 유족보상연금액=기본금액+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47/100+(5/100수급자격자 수)}
  • 유족보상연금액 산정례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사망 당시의 유족이 처와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단, 반액일시금을 선택)
  • - 반액일시금액=50,000원 1300일 1/2 = 32,500,000원
  • - 유족보상연금액=50,000원 365일 0.62 1/2 = 5,657,500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며,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 -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자
  • -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 -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로 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 - 사망한 때
  • -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 -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수급 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청구/수령 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유족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 분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 및 미지급 보험급여, 유족/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의 수급권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합니다.
  •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와 근로자 사망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3)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

  •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합니다.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이란

  •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 조무보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며, 산재보험에서의 유족은 민법에 의한 상속자 순위와는 다르며,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