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출퇴근 재해
이전까지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18.1.1 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산재법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상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까지 포함하며 기존의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를 넓게 확대하였습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판단
현행 법 규정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법 제37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산재법 시행령 제34조2 내지 제34조4는 이를 구체화하여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자전거, 도보 등의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출퇴근 중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인정예시 | 불인정 예시 |
---|---|
지각 또는 RUSH HOUR를 피하기 위하여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 지연을 예상하여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장소로 가는 경우 |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소개를 받기 위해 주거지에서 개인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소정 근무개시시각보다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
*경우에 따라서는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회식종료 후의 행위로 보아 출퇴근 재해의 법리를 적용하여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지만 회식에서의 불가피한 과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아닌 행사중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퇴근재해의 문제점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승인시 보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