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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상병보상 연금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그 청구사유가 매일 발생하므로 매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액 및 최저임금 적용
건설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휴업급여의 감액 지급
부분 휴업급여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당해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전체 지급되는 부분휴업급여액은 상기 취업시간과 미취업시간동안 지급된 휴업급여를 합산하여 산정
휴업급여와 기타보상과의 관계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청구에 의해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등급(1~3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 중단되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요양 이후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지급 하고,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합니다.
감액적용
폐질등급표
제1급(년 329일 분)
제2급(년 291일 분)
제3급(년 257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