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 상병보상 연금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그 청구사유가 매일 발생하므로 매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것
  •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휴업급여의 지급액 및 최저임금 적용

  • 휴업급여액은(평균임금x0.7)x요양중 미취업한 기간 일수)로 계산하며, 저소득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요양기간 중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1)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같은 경우 포함)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2)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최적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
  • 3)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

건설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 평균임금계산특례에 따라서 일당을 통상 근로계수에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0.73(통상근로계수)x일당x70/100
  • 다만, 일용근로자가「①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당해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며「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30.4x0.73)로 계산된 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감액 지급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매년 4%씩 감액을 하여 65세 달하는 이후에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진폐증 등)에는 2년간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은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부분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①취업 사업장과 종사 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②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취업을 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은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당해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

    전체 지급되는 부분휴업급여액은 상기 취업시간과 미취업시간동안 지급된 휴업급여를 합산하여 산정

휴업급여와 기타보상과의 관계

  •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근로기준법(평균임금의 60%)에 의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청구에 의해 폐질등급을 결정하고, 등급(1~3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 중단되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요양 이후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장해등급과 폐질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지급 하고, 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합니다.

감액적용

  •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은 당해 근로자의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해당 연령에 따라 0.04~0.20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금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어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액을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이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달리 61세 이후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감액 지급 유예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폐질등급표

제1급(년 329일 분)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정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이상이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2급(년 291일 분)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3급(년 257일 분)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의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것과 같은 정도 이상의 폐질의 상태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