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평균임금 정정

핵심체크 포인트

  • 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와 같은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 지급단가로서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산재보상금액이 결정 되므로 매우 중요하 사항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는 것 못지 않게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어 산재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 되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 특히 진폐증, 만성폐쇄성질환 등 직업병의 경우에는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업장 폐업 등의 이유로 급여대장 등의 임금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실제 산재법 특례임금 또는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가 많아 적정보상금을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있는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유형별 체크 포인트

진폐증 평균임금정정

  • 진폐증의 경우 평균임금은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진폐법상 위로금까지 지급기준이 되는데 사업장의 규모, 평균임금 증감률 등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된 경우가 많아 보상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추후 평균임금이 정정되더라도 정정신청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분의 보상금에 대해서만 차액이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검토 및 정정은 서둘러야 합니다. 간혹 보험급여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여 평균임금이 정정될 수 있지만 차액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상자]

  • 1) 최근 3년이내 신규로 진폐장해급수를 받으신 분
  • 2) 최근 3년이내 진폐장해급수가 상향되신 분
  • 3) 진폐재해자가 사망하고 최근 3년이내 유족 보상 승인을 받은 유가족 또는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는 유가족
  • 4) 진폐합병증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에서 요양하고 계시면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진폐증 외 직업병에 걸린 재해자의 평균임금 정정

  • 직업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례임금보다 더 높은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재해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시켜서 최대한 높은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용직 근로자와는 다르게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의 73%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보다 높은 평균임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평균임금 정정

  • 택시회사의 경우 급여는 사납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납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아주 적고, 사납금을 초과한 수입금은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택시기사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과운송수입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납금제도 증명 여부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시키거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평균임금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의 실익

  •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과거 3년 분의 보상금 차액이 지급되고, 동시에 향후 연금 또는 보험급여도 정정된 평균임금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