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장제를 실행한 자 즉,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 장의비의 수급권자는 유족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자가되며, 대부분의 장제는 유족이 실행하므로 장의비는 유족보상청구서의 하나의 서식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장제를 실행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청구하면서 장의비 청구란을 기재하여 청구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함께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등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장의비청구서에 사업주가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장의비만을 청구하면 됩니다.

장의비의 지급

  •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 다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실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적용기간에 따른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1~2025.12)
장의비 최고금액 장의비 최저금액

18,685,600원

13,451,3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