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장의비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장제를 실행한 자 즉,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하며 이는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최고금액 범위 내에서)을 그 장제를 실행한데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장의비의 지급
장의비 최고금액 | 장의비 최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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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5,600원 |
13,451,3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