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간병급여 신청
간병급여 신청
산재 요양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01
간병급여청구서 제출
02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인
03
간병급여 지급
간병급여 신청
상시 간병급여 대상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요양 승인 여부 결정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②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