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신청

간병급여 신청

산재 요양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01

    간병급여청구서 제출

  • 02

    간병급여 지급대상 확인

  • 03

    간병급여 지급

간병급여 신청

  • 상시 간병급여 대상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요양 승인 여부 결정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1급(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