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 정신질병

자살·정신질병

자살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산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산재인정이 쉽지 않아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의 입증

    스트레스는 개인의 감정, 생각에 따라 개인차가 있고, 객관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배경요인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스트레스의 정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여야 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병력 유무, 정신적 이상상태의 입증

    자살은 정신질환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병력이 없더라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충동적 감정상태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서의 자해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의 유무

    채무관계, 가정불화, 주변인의 사건사고 등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 성격 등 개인적 소인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또는 예민한 성격 등의 소유자인 경우 업무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라도 개인적 소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살과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 과연 자살도 산재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살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산재 보험법상 자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상으로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규정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살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 치료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라도 자해 직전에 정신적 이상상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의 구체적 유형

  • 자살 또는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 스트레스의 예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의 실수, 업무로 인한 큰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본인과 관계된 업무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달성 곤란한 회사의 중요한 업무가 부여된 경우, 연장근로 증가 등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 회사내 따돌림이나 상사와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스트레스는 당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감당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며, 업무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업무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료 근로자와의 인터뷰, 가족의 진술, 메모,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회사내에서의 본인의 처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이상상태

  • 업무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라도 정신질환 치료병력 등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재해 직전 재해자의 언행에 대한 가족, 직장동료 등의 진술, SNS 기록, 일기, 메모 등을 통해 정식적 이상상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등 개인적 요인 유무

  • 업무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라도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빚 등 채무가 있는지, 부부갈등 등의 가정사 부분의 유무, 평소 지나치게 내성적이거나 소심하거나 예민한 성격은 아닌지, 업무 성향상 지나치게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신질환 가족력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심의

  • 자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는데, 자살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 여부 및 정신적 이상상태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고 실제로, 사업주와 근로자측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질병판정 위원회에서의 심의회의 진행시 구술참석하여 업무 스트레스 요인, 정신적 이상상태 등에 대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