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자살 · 정신질병
자살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산재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산재인정이 쉽지 않아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살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의 입증
스트레스는 개인의 감정, 생각에 따라 개인차가 있고, 객관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배경요인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스트레스의 정도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여야 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병력 유무, 정신적 이상상태의 입증
자살은 정신질환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병력이 없더라도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충동적 감정상태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서의 자해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 외 스트레스 요인의 유무
채무관계, 가정불화, 주변인의 사건사고 등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 성격 등 개인적 소인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또는 예민한 성격 등의 소유자인 경우 업무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라도 개인적 소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살과 산재보험
관련규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살도 산재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 치료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라도 자해 직전에 정신적 이상상태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의 구체적 유형
정신적 이상상태
성격 등 개인적 요인 유무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