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요양비의 전액으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
피재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므로 산재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으나, 다만,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등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간병료, 이송료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으로 하되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요양보상을 행하게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