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장해등급

핵심체크 포인트

  • 장해등급은 요양치료가 종결된 후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중단되고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산재환자에게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보상입니다.
  • 장해등급의 체계는 각 부위별로 기능적 장해, 기질적 장해, 파생장해 등 복잡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로부터 장해진단을 받는 것부터 산재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진단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진단내용에 대해서도 장해등급 기준상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 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에 기재되지 않는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자칫 누락되어 큰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후유증에 대한 세세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 장해부위가 여러 부위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에 대한 장해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산재장해등급 외의 근재보험 등의 청구에 있어 장해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장해인정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되느냐, 일시금으로 지급 되느냐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뇌, 중추신경, 흉복부 등의 부위의 경우에는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장해등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정신질환 등 다른 부위에 장해가 합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세세한 장해진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의 개념

관련법령

  • 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1) 산재근로자는 치료를 마치고 치유의 시점이 되면 남은 후유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2) 산재법상 장해등급은 산재근로자의 장해를 평가하여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해등급별 보상내용

  • 장해보상금액은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과 등급별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산재보험법의[별표2] 장해급여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급여지급방법

1등급

329일분

1,474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2등급

291일분

1,309일분

3등급

257일분

1,155일분

4등급

224일분

1,012일분

연금/일시금 선택

5등급

193일분

869일분

6등급

164일분

737일분

7등급

138일분

616일분

8등급

없음

495일분

495일분

9등급

385일분

10등급

297일분

11등급

220일분

12등급

154일분

13등급

99일분

14등급

55일분

장해재판정 제도

  • 장해등급의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정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기능장해

    진폐장해

    위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정 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절차

    재판정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기관장은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지정하여 지정일 전 30일간의 여유를 주어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장해등급 판정 절차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다면 장해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산재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받고 있는 관할지사(소속기관)에 장해보상청구서와 함께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제출하고, 특별진찰 또는 전문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 소속기관

    접수 후 진료기록 등 청구, 전문진단 등 실시 후 통합심사의뢰

  • 통합심사기관

    진료내용 분석, 심의안건 정리 및 회의 개최, 심의결과 정리 및 결과 통보

  • 소속기관

    장해심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통지,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