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장해등급
장해등급
핵심체크 포인트
장해등급의 개념
관련법령
장해등급별 보상내용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급여지급방법 |
---|---|---|---|
1등급 |
329일분 |
1,474일분 |
연금으로만 지급 |
2등급 |
291일분 |
1,309일분 |
|
3등급 |
257일분 |
1,155일분 |
|
4등급 |
224일분 |
1,012일분 |
연금/일시금 선택 |
5등급 |
193일분 |
869일분 |
|
6등급 |
164일분 |
737일분 |
|
7등급 |
138일분 |
616일분 |
|
8등급 |
없음 |
495일분 |
495일분 |
9등급 |
385일분 |
||
10등급 |
297일분 |
||
11등급 |
220일분 |
||
12등급 |
154일분 |
||
13등급 |
99일분 |
||
14등급 |
55일분 |
장해재판정 제도
장해등급의 재판정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판정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②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 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
척추신경근장해
관절기능장해
진폐장해
③ 위의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정 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절차
재판정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속기관장은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지정하여 지정일 전 30일간의 여유를 주어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장해등급 판정 절차
소속기관
접수 후 진료기록 등 청구, 전문진단 등 실시 후 통합심사의뢰
통합심사기관
진료내용 분석, 심의안건 정리 및 회의 개최, 심의결과 정리 및 결과 통보
소속기관
장해심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통지,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