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최초요양 신청
최초요양 신청
최초요양신청서 제출(재해가 발생했을 때)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재해자가 재해발생 경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가 재해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날인을 하고, 주치의사로부터 요양신청서 초진소견서를 받은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 재해일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 서면,유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해조사를 합니다.
요양 승인 여부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를 한 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임이 명확한 경우 요양승인 결정을 하며,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아니거나 불분명한 경우
요양불승인 결정을 합니다.
요양비 청구(본인부담치료비, 간병료, 이송료를 청구할 때)
전원요양 신청(의료기관을 옮길 때)
진료계획서 제출(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추가상병 신청(병명이 누락 또는 합병증이 발생할 때)
재요양신청(치료종결 후 악화 또는 재발되었을 때)
간병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