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등

근골격계질병·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근로자분들이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해오시면서 발생하는 직업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병부위는 목(경추), 허리(요추), 어깨, 무릎, 손목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목과 허리부위에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부위에는 회전근개파열, 무릎부위에는 연골 또는 인대파열, 손목에는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 근골격계 질병은 위에서 말씀드는 것과 같이 직업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는 달리 누적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적이 되는 요인은 중량물, 자세, 수행시간, 경력 등인데 크게 나누어 핵심이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병부위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해오셨을 것

    작업수행시에 해당부위에 부담이 오는 작업을 수행하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의 근육이 파열되신 분이라면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수행해왔을 것

    단발성으로 단 며칠만 수행해온 것으로는 근골격계 질병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3년 이상 수행해오신 분들의 승인율이 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접근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신체부담작업의 수행시간 및 작업량이 하루 업무시간 중에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장기간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시간이 적거나, 작업량이 적은 경우에는 보다 짧은 기간이더라도 작업비중이 높은 경우보다
    승인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처리를 진행할 경우에는 각 발병부위별로 근로복지 공단의 인정기준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기준들에 부합하는 작업들을 찾아내어 이에 맞추어 신청이 되어야 보다 산재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골격에 질병에 대한 이해

  • 한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시더라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해오셨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이어야만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골격계 질병은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셨다고 하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행성으로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포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분 혼자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행하신 업무들에 대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들에 대한 핵심요소를 짚어내지 못해 불승인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병의 불승인 사유는 대부분이 '퇴행성'입니다. 따라서 퇴행성을 이유로 불승인된다 하여도 좌절하시긴 이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근골격계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설명해 놓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도 기계와 같아서 계속 쓰다보면 노후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연령적인 요소가 일정부분 작용할 수 있으나 저희는 업무적인 요소에 더욱 비중을 두어 산재사건을 진행합니다.

    꼭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야만 산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의 세가지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산재승인의 가능성은 충분하며, 수술은 승인요건이 아닙니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승인시 보상내용

  •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이미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지불하셨던 치료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와, 일을 하시지 못하신 기간동안 지급되시는 휴업급여, 요양이 종결된 후 후유증이 남으셨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급수에 따라 이후에 2년간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으로 다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시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하여 근로자 분의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 작업장의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일 것

    종사하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음 정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왔을 것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현장을 옮겨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라도 수행한 작업들에서 상기 소음발생이 인정된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 받으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내이 병변이란, 선천적인 고막이상, 중이염 등에 의한 청력저하가 아니어야 한다는 의미로, 소음에 의해서만 발생한 난청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일 것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하여 적어도 한 귀의 청력손실의 정도가 40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성 난청의 장해보상기준을 충족합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이해

  • 한 직장에서만 계속 일을 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다니셨더라도 유사한 소음에 노출되어 오셨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들이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직 중이어야만 산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즉, 소음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셨다고하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하신 작업이 소음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작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인정요건에서 언급된 소음은 재해자분께서 직접 수행하신 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본인의 작업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85 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용접공인데, 용접 작업 시 옆에서 착암기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및 돌발성 난청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발생한 굉음 등에 의한 난청은 돌발성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과는 달리 업무상 사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연령은 60세로 보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시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술여부와는 상관없이 위의 세가지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산재승인의 가능성은 충분하며, 수술은 승인요건이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승인시 보상내용

  •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이미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지불하셨던 치료비, 약제비 등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난청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또는 연금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