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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과로사
과로사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은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직업군에 따라 다르지만, 과중한 업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이기 때문에 직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업무강도 및 스트레스의 입증
과로사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로 및 스트레스의 입증이 관건입니다. 재해자 및 유족이 과로 여부의 입증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로의 입증은 사업주나 재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며, 출퇴근 카드 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근태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병명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로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뇌혈관질환(뇌출혈, 뇌경색 등)또는 심장질환 (심근경색, 해리성대동맥류 등)이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암과 같은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승인율의 저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OECD회원국 평균 347시간 많지만, 현재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승인율은 23.7%(2015년 6월),21.6%(2016년 6월)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과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실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산재로 승인받으실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뇌심혈관계질환은 대부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기보다 재해자의 기호(흡연, 음주), 연령, 건강상태(기존질환 유무), 개인적인 상황 (채무, 가족관계) 등 업무 외적인 요인과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개인요인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 이미 치료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해당질병
과로 인정기준
만성과로 |
발병 전 12주 동안 연속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 시간 외 근무시간(야근·휴일 근무 포함) 및 횟수, 업무내용 파악, 불규칙적인 근무, 교대근무, 야간근무 상황, 물리적으로 힘든 업무환경(온도환경, 소음, 시차 등)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장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유무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
단기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 (업무량의 변화)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수행한 경우, (업무강도의 변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가 변한 경우 |
급성과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 (업무량의 변화)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수행한 경우, (업무강도의 변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가 변한 경우 |
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의판정 절차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
업무상질병 재해조사
(소속기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질병판정위원회)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과로 및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