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후유증상 진료제도
후유증상 진료제도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상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유증상으로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요양이 종결된 자의 후유증상 예방 및 노동능력 유지회복으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상병의 악화 또는 재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요양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료의 대상
진료대상 후유증상 범위
눈 |
눈의 외상 |
흉터 |
3도 화장 또는 피부이식 |
신경정신 |
두부손상,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완고한 신경증상 |
흉복부 장기 |
흉복부장지장해, 진폐증, 요도협착장해 |
체간 |
척주재해 |
팔, 다리 |
만성 골수염 등 관절손상 또는 골절 등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
기타 |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 |
관리 대상 결정
진료의료기관의 결정
진료 기준
진료 비용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