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상 진료제도

후유증상 진료제도

공단은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상이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후유증상으로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요양이 종결된 자의 후유증상 예방 및 노동능력 유지회복으로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상병의 악화 또는 재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요양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료의 대상

  •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후유 증상 관리 대상에는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등 총 14종에 해당하는 후유 증상 종류가 있고, 후유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합니다.

진료대상 후유증상 범위

눈의 외상

흉터

3도 화장 또는 피부이식

신경정신

두부손상,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완고한 신경증상

흉복부 장기

흉복부장지장해, 진폐증, 요도협착장해

체간

척주재해

팔, 다리

만성 골수염 등 관절손상 또는 골절 등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기타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

관리 대상 결정

  • 공단은 장해등급 심사 시 요양상병 및 장해의 특성에 의한 14종 후유 증상 진료과목에 해당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문의사 자문 후 서비스 카드를 결정하여 발급합니다. 한편 산재장해자로 요양종결 당시 후유 증상 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후유증의 관리가 필요하여 서비스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 및 자문의 자문 후 후유 증상 관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후유 증상 진료제도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요양이 종결된 경우 또는 장해 판정시 후유 증상 진료카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서 후유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후유 증상 진료카드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의료기관의 결정

  •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며, 진료의료기관은 당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으로 하되, 진료의료기관에 관한 근로자의 희망이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요양을 받은 의료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준

  • 상병별 후유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진찰, 검사, 약제, 처치 및 의료기관에의 수용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며, 진료기간은 후유증상별 정한 진료기간(1년~5년)으로 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진료는 외래 통원을 원칙으로 하고 후유증상의 진료대상이더라도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요양으로 처리합니다.

진료 비용의 지급

  • 공단은 진료비용을 진료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펌뱅킹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하며 진료비용은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비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