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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직업성 암
폐암·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직업성 암의 특징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
발암물질 노출기간 및 노출량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고, 퇴직한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력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과거 모든 직업력 추적조사, 자료 검토와 재현을 통한 합리적 추정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의 임상의학적 확진 및 표적장기에 발생
발생한 암이 원발성 암이어야 하며, 임상적으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암이 노출된 발암물질의 표적장기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등은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된 악성중피종은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 직업성 암 판단의 예외
간혈관육종, 악성중피종의 경우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간 등이 기존에 알려진 역학적 연구결과 등과 차이가 있어도 직업적 노출이 확실하다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한 암이라 하더라도 고농도로 일반환자에 비해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관련 법 규정
「산재보험법」시행령 제 34조제 3항 관련
[직업성 암]
1.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種), 후두암 또는 난소암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副鼻洞)암
3.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4.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5.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6.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7.1PPM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 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8.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9.1,3 -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10.엑스(X)선 또는 감마(Y)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금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오랜 잠복기간으로 퇴직 후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작업환경보다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총 직업력과 당시 작업환경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총 직업력 추적 조사,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며,
한편 법에서 정한 노출기간 등에 미달하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강도 등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작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의 직업적 원인물질
발암물질과 그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
석면(Asbestos) |
방화직물 생산공, 석면 시멘트, 자동차 브레이크, 단열제, 금형공, 페인트 제조공, 용접공 일반적으로 석면에 노출되는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데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6가 크롬(ChromiumVI) |
크롬광산업, 자동차 도금, 스테인리스강 등 크롬합금작업, 크롬용접작업, 합성수지도료의 원료, 합성수지의 착색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취급 작업 |
결정형 유리규산 |
과거 탄광, 석재가공, 세라믹, 유리 취급 근로자, 주물공장 근로자 |
라돈 |
라돈은 라듐이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붕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가스로, 대개 지표면을 통해 건물 내부 등으로 들어갑니다. 광산, 지하구조물 등 환기가 잘 되기 않는 곳 종사자 |
타르(Tar) |
코크로,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주물공, 도장공, 연탄 제조공장 |
베릴륨(Beryllium) |
우주개발용 구조체, 가정용 전기제품제조, 용접기 등의 전극제조 |
비소(Arsenic) |
제련공정 근로자, 살충제 또는 제초제 제조공, 반도체 산업-ARSINE GAS,금속광석제련 및 정련공 |
실리카(Silica) |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내화벽돌, 요업, 주물업 또는 지하철, 터널, 댐 등의 토건업, 석면 취급하는 업, 활석 취급업, 탄광 또는 용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순수한 단일 분질보다는 대부분 혼합분진에 폭로 |
니켈(Nickel) |
스테인레스 강철 생산, 니켈 도금 작업, 카드뮴 건전지, 니켈합금을 제조작업, 도료제조업자, 직물 및 염료작업, 가죽제조업자 |
카드뮴(Cadmium) |
아연을 제련, 금·은·알루미늄과 합금제조, 플라스틱 페인트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작업, 살균 및 살출제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악성중피종의 약 80~90%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어 생기지만 석면으로 인한 폐의 섬유증식과는 별로 관련 없이 흉막 및 복막세포에서 발병하는 매우 희귀한 종양입니다.
또한, 악성중피종은 진단 후 사망까지 평균 생존기간이 9개월 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석면노출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고, 발병까지는 잠복기간이 30~40년에 이르며, 임상증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을 야기하며 이 밖에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직업성 악성중피종의 특징
석면 노출 관련 직업
석면에 의한 기타 악성종양
백혈병은 인체의 조혈계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질환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백혈구가 성숙하는 조혈 과정에서 장애가 생겨
발생한 미성숙 악성 백혈구가 골수에서 증식하면서 발생합니다.
백혈병이 어떠한 원인 및 기전에 의하여 발병하는지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직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벤젠 등 유기용제, 방사선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벤젠 등에 의해 노출된 유사 직업병으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성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있습니다.
벤젠
관련 직종
폐의 간질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간질성 폐 질환이랑 폐의 간질을 주로 침범하는 비종양성, 비감염성 질환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고혈압을 제외한 폐질환을 통칭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1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진폐증,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 간질성 폐렴)등이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의 직업성 원인
만성신부전증은 신장기능이 심각할 정도로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신부전이 진행되면 체내의 노폐물과 수분을 충분히 배설할 수 없게 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수은이나 납, 카드뮴에 의한 만성신부전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법에서 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연을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만성신부전증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더 큰 관심이 요구됩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종
유해인자 | 관련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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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
도장작업 업종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산업 고무생산업 유리 및 도자기 등 유약의 원료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카드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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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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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릴륨 |
간혈관육종은 일반적으로는 매우 드문 악성종양이라고 말하여 지고 있는데 염화비닐 폭로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 NIOSH(미국노동안전위생연구소), IARC(국제암연구기구) 등 외국과 동물실험 결과로부터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의 혈관육종은 비소제에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이산화나트륨을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종
유해인자 | 관련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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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비닐 |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산업 고무생산업 제련공정 근로자 목재, 모피, 가죽의 보존제 관련 근로자 |
비소 |
방광점막에 발생하는 암입니다. 화학약품이나 도료를 취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도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입니다.
그 외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으로는 벤지딘, 나프탈렌, 방향성 아민류, 니트로아민, 일부 항암약물, 국소적 방사선 조사, 여러 종류의 염료나 용해제들, 일부 진통제 등이 있습니다.
유해인자 및 관련 직종
유해인자 | 관련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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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지딘 |
염직 섬유제조업체 및 염료제조업체 근로자 |
나프탈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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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아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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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아민 |
간염의 원인은 술이나 약물 혹은 독물에 의할 수도 있으나
가장 빈번한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간염은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바이러스와 이에 대항하는 면역 세포와의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정상간의 구조가 파괴되어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D형, E형 등이 있고 최근에는 G형의 존재도 밝혀졌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급성간염뿐만 아니라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같은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직업적으로 병원근무자, 하수도작업자, 응급 구급요원, 동물사육사, 도살장착업자, 농장작업자, 실험실근무자 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병원 및 정신장애자수용소, 보육원 및 탁아소, 형무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직업적으로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성이 큽니다. A형 간염은 흔히 오염된 식품과 물을 통해서 감염되지만 주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 일반적으로 대변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잠복기는 15~50일(평균 28~30일)입니다. 별안간에 발열, 이화감, 식욕감퇴, 구역, 복부불쾌감 및 황달이 나타납니다.
B형 간염
세계적으로 급.만성간염, 경변증 및 원발성 간세포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혈액 및 혈액제품, 생체조직에 접하는 외과의사, 치과의사, 구강위생사, 병리학자, 마취사, 의료기사, 응급실 근무자 등 의료요원들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인 만성활동성간염의 자연경과는 진행성이며, 흔히 간경변증, 간세포암을 일으키고, 간부전증 또는 식도정맥류의 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합니다. 만성간염과 간경변증은 간세포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내인성 요소입니다.
C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HCV)는 수혈 또는 정맥주사에 의한 약물남용 등 비경구적으로 전파됩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약 40%나 됩니다. 성인성(性因性)전파 또는 어머니에서 영아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직접 경피적으로 감염되는 것은 3~10%이고 결막점막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C형 간염은 전세계적으로 간세포성 간암의 주요 인자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환자가 간경변증에서 발생합니다. 술이 만성 HCV감염의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성 간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중 간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약물이나 천연물에 의한 간 손상이 독성 간염의 원인이며, 한약제와 건강기능식품도 흔한 발병 요인 입니다.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는 수없이 많지만 실제로 독성 간염을 일으킬 정도의 간 손상을 유발하는 빈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간 손상을 일으키는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복용량이 증가할수록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증가하므로 간 손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약물이고, 또 하나느 간 손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특이반응 약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