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휴업급여청구 1회분은 사업주와 재해자가 확인날인 후 청구해야하며, 2회분부터는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합니다. 휴업급여를 최초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재해 직전 3개월간의 급여대장(상여금의 경우에는 재해직전 1년간의 상여금대장)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지사
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2회분 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피재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재해 후 사업주로부터 급여, 합의금 등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이중보상이 금지 되기 때문에 휴업급여 청구시 해당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지급받은 금품가액과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중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으로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간
요양개시 후 1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청구해도 무방하나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