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 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 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 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 신체적, 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 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6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해급여의 판정시기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 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합니다.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행합니다.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 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 연금차액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며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 장해등급 제1-3급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의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며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종류

  • 장해 급수에 따라서 연금, 일시금, 선급금 여부 등이 다르며,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선급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장해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하여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자를 공제하는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2%입니다.
  • 1)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2)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3)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보상연금

  • 산재근로자가 살아 있는 평생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며, 장해보상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뉩니다. 차액 일시금 장해보상연금차액 일시금(장해차액 일시금)이라 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장기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시금상당액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랑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예시]

    근로자 '갑'이 2000.7.1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00.12.2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 연금차액일시금은·단, 평균임금 30,000원, 장해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일수 138일,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616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기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일수) x 평균임금 (616일 - 138일/12 x 5월) x 30,000원 = (616일-57.5일)x 30,000원 = 16,755,000원 ∴ 16,755,000원을 차액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장해보상 일시금

  • 장해보상 일시금이란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로 각 일시금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지급일수분의 장해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

495일분

제9급

-

38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13급

-

99일분

제14급

-

55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