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장해급여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 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 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 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 신체적, 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 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6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해급여의 판정시기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종류
장해보상연금
[예시]
근로자 '갑'이 2000.7.1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00.12.2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 연금차액일시금은·단, 평균임금 30,000원, 장해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일수 138일,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 616일분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기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일수) x 평균임금 (616일 - 138일/12 x 5월) x 30,000원 = (616일-57.5일)x 30,000원 = 16,755,000원 ∴ 16,755,000원을 차액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
장해보상 일시금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8급 |
- |
495일분 |
제9급 |
- |
385일분 |
제10급 |
- |
297일분 |
제11급 |
- |
220일분 |
제12급 |
- |
154일분 |
제13급 |
- |
99일분 |
제14급 |
- |
55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