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인사례

건설 할석 근로자 사망 진폐유족연금 산재 승인사례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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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소망에서 직접 수행한 승인사례로 무단전재를 금지합니다.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건설 할석


2. 재해경위

건설 현장에서 할석(하스리)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로,

진폐증 장해 9급을 결정 받은 후 약 15년간 생존하였습니다.

사망 후 배우자께서 진폐유족연금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소망을 찾아주셨습니다.



3. 쟁점사항

- 70대 후반으로 고령에 해당하는 점

- 기왕력 췌장암

-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


4. 결론

진폐유족연금 승인 되어 배우자께서 기존의 보상연금을 승계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인 췌장암이 사망 직전 악화하였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최근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직업병인 진폐증이 악화하여

전신쇠약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여 산재 승인사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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