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법인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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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광업소 채탄부
2. 재해경위
2009년 진폐증 11급 판정 및 요양 비대상
2020년 합병증에 따른 요양 대상으로 입퇴원 반복하시다
위암 절제술 이후 쇠약해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러
유족께서 보상금 신청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배우자 부존재로 수급권자 없음
- 진폐증 이외에도 위암 진단 등 개인적인 질환 존재
4. 결론
당초 진폐 11급으로 낮은 급수에 해당하였으나,
노력성 폐활량 및 1초량의 수치의 점진적 저하에 따른
기도 또는 폐실질의 폐쇄성 변화를 짐작할 수 있고
의무기록상 추이 에 대한 의학자문을 통해 유족 보상금 주장하였습니다.
법 개정 당시 요양비대상자로 수급권자가 없으나,
위로금 및 장례비 총 1억 2천만원 상당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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