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인사례

진폐 11급 사망 유족 보상금 승인 사례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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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소망에서 직접 수행 및 승인한 사건으로 무단전재를 금지합니다.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광업소 채탄부


2. 재해경위

2009년 진폐증 11급 판정 및 요양 비대상

2020년 합병증에 따른 요양 대상으로 입퇴원 반복하시다

위암 절제술 이후 쇠약해진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러

유족께서 보상금 신청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3. 쟁점사항

- 배우자 부존재로 수급권자 없음

- 진폐증 이외에도 위암 진단 등 개인적인 질환 존재


4. 결론

당초 진폐 11급으로 낮은 급수에 해당하였으나,

노력성 폐활량 및 1초량의 수치의 점진적 저하에 따른

기도 또는 폐실질의 폐쇄성 변화를 짐작할 수 있고

의무기록상 추이 에 대한 의학자문을 통해 유족 보상금 주장하였습니다.


법 개정 당시 요양비대상자로 수급권자가 없으나,

위로금 및 장례비 총 1억 2천만원 상당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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