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법인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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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채탄부, 미장공
2. 재해경위
1970년대부터 석탄합리화 시점까지
강원도 함백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미장공으로 일하며 각종 소음에 노출 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 미장공은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함백광업소 퇴직 후 30년 이상 경과
- 신청 당시 70대로 노인성 난청과 경합
4. 결론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노인성 난청과 경합하더라도
법률적인 소음성 난청 기준의 인정 조건에 부합하며
객관적인 직업력이 확인 가능한 점을 보았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승인 되었습니다.
제 10급을 인정받아 약 7천만원 상당의 일시금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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