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인사례

함백광업소 채탄부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사례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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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소망에서 직접 수행 및 승인한 사건으로 무단전재를 금지합니다.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채탄부, 미장공


2. 재해경위

1970년대부터 석탄합리화 시점까지

강원도 함백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미장공으로 일하며 각종 소음에 노출 된 근로자입니다.


3. 쟁점사항

- 미장공은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함백광업소 퇴직 후 30년 이상 경과

- 신청 당시 70대로 노인성 난청과 경합


4. 결론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노인성 난청과 경합하더라도

법률적인 소음성 난청 기준의 인정 조건에 부합하며

객관적인 직업력이 확인 가능한 점을 보았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승인 되었습니다.


제 10급을 인정받아 약 7천만원 상당의 일시금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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