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인사례

형틀목수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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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소망에서 직접 수행 및 승인한 사건으로 무단전재를 금지합니다.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형틀목수


2. 재해경위

4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한 근로자로 약 10년 전부터 청력저하를 느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 60대 후반으로 노인성과 소음성 사이의 경합

- 본인 주장 직업력 40년이나 객관 직업력은 16년 정도로 파악 됨


4. 결론

2000년대 들어서 객관 직업력 확인되나 노임단가 등

여러 정황을 살폈을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업력이 타당하며,

퇴행성과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명백한 업무상 사유가 있다면 소음성 난청 산재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 10급 인정받아 4986만원 일시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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