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법인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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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제분공장 현장직 및 관리직
2. 재해경위
1980년대부터 퇴직시까지 여러 제분공장 현장직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맡아하였던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신청건입니다.
업무 분장에 따른 일부 비소음사업 현장도 포함되어있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85dB 이상의 꾸준한 소음 노출을 주장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 관리직 근무 당시 소음 노출 여부
4. 결론
장해등급 11급 결정 및 3900만원 상당의 일시금 지급 완료
제분공장 현장직 근무시 롤러, 시프터, 정선기, 정제기 등
복합적인 소음 노출이 충분히 인정되고
관리직일때도 현장 출입이 잦았던 점,
순음청력검사 결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그래프를 나타내는 점을 보아
업무상 재해가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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