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법인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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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미장공
2. 재해경위
4년 전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대한 반치환술 후
약 7개월 휴업 후 현장에 복귀한 미장공 근로자입니다.
휴업급여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도과한 까닭에
장해급여 받으실 수 있도록 자문 및 수행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 일용직 근로자의 직업력 확인
- 미장공 업무 중 무릎에 부담을 주는 힘, 자세, 반복성 입증
4. 결론
약 40kg 상당의 모르타르 재료를 직접 손수레에 싣고 옮기며
반죽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하체로 집중 되 무릎 관절증을 일으킨 점,
벽면, 상하부에 초벌, 재벌, 정벌을 수행하면서 제한된 공간에 몸을 욱여넣어
비틀림, 쪼그림등이 유발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장해등급 8급을 인정받고
약 1억 상당의 장해일시금 수령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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