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산재전문법인 - SOMANG SANJAE
법인 승인사례
※ 노무법인소망에서 직접 수행 및 승인한 사건으로 무단전재를 금지합니다.
1. 재해자정보
성별 : 남
직종 : 견출공(할석,하스리,면갈이,미다시)
2. 재해경위
신청인은 2천년대 초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견출공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IPF)를 진단받아 요양 중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 신청한 건입니다.
3. 쟁점사항
- 콘크리트 면갈이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의 종류와 양
- 이 외에 수행하였던 모르타르 배합 및 미장 작업에 대한 추가입증
- 수급권자 배우자의 국내거소사실 입증
4. 결론
콘크리트면을 깎아낼 때 발생하는 분진은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합니다.
미세한 입경의 호흡성 분진으로 작용할 때 폐 실질에 섬유화가 발생할 수 있고
미장 작업 그 자체는 관련도가 낮으나 모르타르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도
충분히 노출의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사안들을 중점으로 주장하여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국내 거소사실이 확인 된 배우자(수급권자)께서는 유족연금을 반액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방식으로 선택하여 매 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의 사망하여 진술이 불가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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