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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무원의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산재법과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승인요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공무원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을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단체의 직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②「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傳任職員)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④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2)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② 담당 직무 이외의 직무명령 또는 상사의 명령(위법명령은 제외)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③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④ 학교의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ex:체육대회, 수학여행, 입학식, 졸업식, 기념행사 등)
⑤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
⑥ 직무 착수전, 휴식 중 또는 종료후의 직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행위중 발생한 재해
⑦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하자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
⑧ 근무장소에서의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원인으로 인한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⑨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③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④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⑤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⑥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⑦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⑧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질병, 부상, 장애 또는 사망
공무상 질병의 범위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①공무원이 근무시작전·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산재법과 달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출퇴근 재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헌법재판소의 산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규정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인시 보상내용
공무상 재해로 승인 받는 경우는 먼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에 대한 보상, 요양이 종결된 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 그리고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비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상 요양비는 진료비, 약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호비, 이송비, 재활보조기구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장해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등급별 지급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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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제 1급 | 제 2급 | 제 3급 | 제 4급 | 제 5급 | 제 6급 | 제 7급 |
지급비율 | 52% | 48.75% | 45.5% | 42.25% | 39% | 35.7% | 32.5% |
장애등급 | 제 8급 | 제 9급 | 제 10급 | 제 11급 | 제 12급 | 제 13급 | 제 14급 |
지급비율 | 29.25% | 26% | 22.75% | 19.5% | 16.25% | 13% | 9.75% |
유족보상금
-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퇴직 후에 사망한 경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상 재해 보상신청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