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angsanjae
핵심체크 포인트
진폐증 신청대상
진폐증 인정기준
진폐병형의 확인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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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증 | 0/1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진폐가 의심이 되는 경우 |
제1형 | 1/0, 1/1, 1/2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
제2형 | 2/1, 2/2, 2/3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
제3형 | 3/2, 3/3, 3/+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
제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 정도
구분 | 장해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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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장해(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인 경우 |
중등도장해(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
제2형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
제3형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폐증 급수
심폐기능 병형 | 정상(F0) |
경미(F1/2) |
경도(F1) |
중등도(F2) |
고도(F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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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 | 1형 | 1/0, 1/1, 1/2 | 13급 | 11급 | 7급 | 3급 | 1급 (요양대상) |
2형 | 2/1, 2/2, 2/3 | 11급 | 11급 | 7급 | 3급 | 1급 (요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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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 | 3/2, 3/3, 3/+ | 11급 | 9급 | 7급 | 3급 | 1급 (요양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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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음영 | 4형 | 4A, B, C | 11급 | 9급 | 5급 | 3급 | 1급 (요양대상) |
4C 1/2 ↑ | ※요양과 관련하여 4C 1/2은 심폐기능과 무관 |
요양대상이 되는 합병증의 종류
진폐 보상내용
진폐보상연금
과진폐재해위로금
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진폐보상연금(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고시임금 136,687원 17전 기준)
진폐장해등급 | 기초연금(A) |
진폐장해연금(B) |
진폐보상연금(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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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11일분 | 2,908,070원 |
제3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11일분 | 2,908,070원 |
제5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6일분 | 2,224,640원 |
제7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6일분 | 2,224,640원 |
제9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2일분 | 1,677,890원 |
제11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2일분 | 1,677,890원 |
제13급 | 1,404,520원 | 평균임금x월 2일분 | 1,677,890원 |
진폐재해위로금
①석탄광업 ②철광업 ③텅스텐 ④금·은광업 ⑤연·아연광업 ⑥규석·채굴광업 ⑦흑연광업 ⑧활석광업
그러나 이러한 8대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업장이 진폐법에서 규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분진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장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진폐장해등급 | 지급일수 |
진폐장해등급 |
지급일수 |
---|---|---|---|
제1급 | 1,040일 | 제 9급 | 387일 |
제3급 | 849일 | 제 11급 | 288일 |
제5급 | 677일 | 제 13급 | 215일 |
제7급 | 526일 |
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진폐유족보상 신청)
핵심체크 포인트
만성폐쇄성폐질환 신청대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재 인정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
입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폐기능 검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업무수행 중에 분진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고,
2) 그 분진물질에 노출된 시간, 기간, 정도에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3)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사하고, 과거의 업무환경을 문헌조사, 관련자료 조사, 역학조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업무관련성평가 등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보상내용
[별표5]
제7호(흉복기장기의 장해)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
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중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제3급·제7급·제11급)으로 구분됩니다.장해등급 | 보상금액(평균임금x해당등급 보상일수) |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장해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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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제4호 | 평균임금x1155일분 | 1초량(FEV1)이 30%이상 55%미만 |
제7급 제5호 | 평균임금x616일분 | 1초량(FEV1)이 55%이상 70%미만 |
제11급 제11호 | 평균임금x220일분 | 1초량(FEV1)이 70%이상 80%미만 |
간질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이란 통상적으로 폐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은 통칭하는 것으로서 악성종양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① 진폐증(석면폐증 포함), ② 특발성 폐섬유증, ③ 급성 간질성 폐렴, ④ 흉막반, 폐기종 등이 간질성 폐질환에 포함됩니다.
(1)주요 발병 원인들
(2)주의하실 점
폐섬유화증
석면폐증
폐기증
기타 폐질환의 보상내용